한덕수 1심 선고 오늘 생중계…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

입력시간 | 2026.01.21 오전 6:36:48
수정시간 | 2026.01.21 오전 6:43:09
  • 내란 방조 및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 관련 국무위원 재판 중 첫 법원 판단
  • 韓, 헌재 위증 외 나머지 혐의 부인
  • 특검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막았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국무위원 중 법원이 처음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절차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가 생중계 되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재판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관여하며 불법 계엄이 ‘외형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공판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모두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 하는 국헌문런 폭동에 있어 범죄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이용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짚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의 판례도 예로 들었다. 특검 측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의 법리 기준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서 법원은 사후 계엄선포문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이를 파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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