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 김경호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소년법 70조 위반"
- 소년법 "사건 내용, 재판·군사상 조회만 가능"
- "금지된 정보 빼냈다면 '법치주의' 조롱"
- "클릭수 위해 용인된다면 교정시스템 붕괴해"

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부산 중구 비프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 분노했다.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배우로 활동할 당시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은 다음 날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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