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인신문 절차 부당”…헌재 “양측 동일해” (종합)

입력시간 | 2025.02.08 오후 5:06:34
수정시간 | 2025.02.08 오후 5:06:34
  • 尹 대리인단, 증인신문 절차 관련 부당 주장
  • "양측 동일하게 적용"…헌재, 조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박기주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간 제약으로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양측에 동일하게 심문시간이 적용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 관련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심문 시간은 재판부 평의에 기반해 정해진 것이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이머까지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충 시간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대신문 사항 제출 관련 지적에는 “재판부 지시가 아닌 사무처 요청으로 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재생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협조 차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가 나갔다”며 “해당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 증인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기자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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