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거리뷰에 내 '알몸'이...아르헨男 승소, 손배액은
- 현지 법원 "사생활 침해 해당" 1만2500달러 손배 명령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택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거리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 남성은 아르헨티나 경찰관으로,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구글 거리뷰 카메라에 찍혔다. 남성의 나체 뒷모습은 구글 거리뷰에 노출됐고, 남성의 집 번지수와 도로명 등도 함께 나왔다.
남성의 사진이 화제가 되자 지역 뉴스에서도 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도했고, 온라인에도 나체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남성은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된 사진으로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는 구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구글 측은 이 남성의 자택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당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담장 안의 엄연한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얼굴이 아닌 전신 나체가 노출된 경우”라며 “이런 이미지는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또 “구글이 이번처럼 중대한 오류로 타인의 집 내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인격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누구도 세상에 벌거벗은 채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구글 거리뷰로 신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캐나다의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구글 거리뷰에 노출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구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구글이 여성에게 2250달러(약 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sns 갈무리)
지난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현지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 인정된다며 구글에 1만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이 남성은 아르헨티나 경찰관으로,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구글 거리뷰 카메라에 찍혔다. 남성의 나체 뒷모습은 구글 거리뷰에 노출됐고, 남성의 집 번지수와 도로명 등도 함께 나왔다.
남성의 사진이 화제가 되자 지역 뉴스에서도 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도했고, 온라인에도 나체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남성은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된 사진으로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는 구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구글 측은 이 남성의 자택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당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담장 안의 엄연한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얼굴이 아닌 전신 나체가 노출된 경우”라며 “이런 이미지는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또 “구글이 이번처럼 중대한 오류로 타인의 집 내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인격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누구도 세상에 벌거벗은 채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구글 거리뷰로 신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캐나다의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구글 거리뷰에 노출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구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구글이 여성에게 2250달러(약 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9
- 주식 3대천왕 (2025080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11
- 마켓 나우 1부 (20250811)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8
- 마켓시그널 (2025080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8
- 코인 트렌드 (2025080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9
- 이난희의 333 (2025080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9
-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2025080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14
- 신대가들의투자비법 - 성명석 주식 세뇌 탈출 (20250813)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8.09
- 마이머니 (20250809)
-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