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잘했다"는 60대…법원 "도주 우려" 구속

입력시간 | 2025.06.22 오후 8:27:27
수정시간 | 2025.06.22 오후 8:27: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그는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A씨는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대꾸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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