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비법조인'·'100명 증원' 철회…3개 보복법 '아직'(상보)

입력시간 | 2025.05.26 오전 10:11:48
수정시간 | 2025.05.26 오전 10:40:59
  • 선대위, 발의 철회 결정…'발의자' 박범계·장경태에 지시
  •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30명 증원법·재판소원법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를 찾아 ‘1번 이재명 3표 더!’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발의했던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허용’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장경태 의원에 이들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이들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인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에 대해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어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진우 법률지원단장은 “아무나 대법관을 시킨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성토했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재의 7배 이상 수준인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매년 28~29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3년 간 86명의 신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번 법안 철회는 전날 이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선거캠프에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법안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부에 회부된 3개의 대법원 보복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법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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