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타던 아이 사망…키즈카페 대표 2심서도 금고형 집유

입력시간 | 2025.06.06 오전 10:31:13
수정시간 | 2025.06.06 오전 10:31:13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다리가 낀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태환 김은교 조순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즈카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벨트 설치 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는 아니지만 A씨는 설치돼있던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했다. 또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이 사건 미니기차 안전성 검사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들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도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조치는 도리상 의무”라면서 “영아가 안전띠 없는 기차에 탑승했다가 하차해 추락한 뒤 철로에 다리가 끼여 사망한 점 등을 보면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유족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에서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혜신 기자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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