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버티던 김건희 “특검이 부른다면”…입장 선회
- 김 여사 “3대 특검 관련 소환 조사 응하겠다”
- 앞서 尹, 김건희 여사 경찰 소환조사 불응
- 경찰, ‘세 차례 출석 거부’ 尹 체포영장 신청할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임명한데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는 21대 대선 전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추가 의견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던 바다.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가 특검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뒤 다시 출석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지도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MBN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여사는 21대 대선 전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추가 의견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던 바다.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가 특검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뒤 다시 출석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지도 이목이 쏠린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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