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실명위기 아냐" vs 윤측 "위험 진단서 있다"

입력시간 | 2025.08.16 오후 4:06:29
수정시간 | 2025.08.16 오후 4:06:29
  • 윤 측 "병원도 반드시 주기적 시술 필요하다고 강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실명 위기설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 진단서가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이미 있고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한림대(성심병원)에서도 반드시 주기적 시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법무부가 자꾸 거론하는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것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의 건강 상태”라며 “현 건강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적장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며 “안과 질환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안질환을 포함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을 때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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