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배 더 받는 방법" 전략적 민원 늘어난 이유
- 민원 사고 치료비 평균 246만 원…일반 사고의 3배
- 피해자 과실비율 적을수록 합의금 증가세도 두드러져
- “보편·타당한 기준 정립해 기대심리 억제해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자동차 사고를 겪은 일부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전략’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민원 7003건을 살펴보니 민원을 제기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 많았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제기된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245만 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 원)의 약 3배였다. 평균 통원 일수도 16일로 일반 사고(7.6일)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관련이 37%로 가장 많았고 과실비율 관련이 35%로 뒤를 이었다.
보험연구원은 민원이 실제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인배상 사고 2만 1364건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사고는 그렇지 않은 사고보다 합의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20% 이하인 사고에서 이런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됐다. 반면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에서는 민원 제기에 따른 추가 보상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을 둘러싼 민원뿐만 아니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손해보험권 민원은 4만 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도 2019년 10만 2456건에서 2024년 15만 6812건으로 연평균 8.9%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 대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상승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원과 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산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원 판결과 표준약관 간 지급 기준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손해사정 전문성을 높이고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원과 소송은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변호사 비용 및 행정비용 증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사고 손해액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챗GPT)
31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실비율이나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민원은 권리구제를 넘어 추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제기된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245만 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 원)의 약 3배였다. 평균 통원 일수도 16일로 일반 사고(7.6일)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관련이 37%로 가장 많았고 과실비율 관련이 35%로 뒤를 이었다.
보험연구원은 민원이 실제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인배상 사고 2만 1364건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사고는 그렇지 않은 사고보다 합의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20% 이하인 사고에서 이런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됐다. 반면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에서는 민원 제기에 따른 추가 보상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을 둘러싼 민원뿐만 아니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손해보험권 민원은 4만 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도 2019년 10만 2456건에서 2024년 15만 6812건으로 연평균 8.9%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 대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상승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원과 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산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원 판결과 표준약관 간 지급 기준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손해사정 전문성을 높이고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원과 소송은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변호사 비용 및 행정비용 증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사고 손해액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세연 기자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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