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똑바로 안 차려?"…직장 내 괴롭힘일까[노동TALK]

입력시간 | 2025.02.22 오후 12:14:48
수정시간 | 2025.02.22 오후 12:15:18
  • 폭언 미포함 일회적일 땐 해당 안돼
  • 음주 강요·타인 앞 모욕감은 괴롭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업무를 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신입사원에게 처음으로 “정신 똑바로 안차려요?”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신입사원은 다음날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A씨는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괴롭힘이냐”고 억울해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76조의2)를 말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①회사 상사나 근로자가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하며 ②공식적 지휘·명령 권한을 가진 지위상 우위나, 권력부서나 연장자 등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

또 ③업무와 관련한 상황에서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여야 하고 ④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로자 근무환경이 악화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무환경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피해 근로자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지장을 받는 걸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업무를 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신입사원에게 화를 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행위에 대해 “업무 시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폭언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적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노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노위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등을 직장 내 괴롭힘 예시로 들었다.

한편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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