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잠자리 요구,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사진=챗gpt)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회사 일은 물론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요.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 잠들 때까지 1분1초도 쉴 틈이 없죠. 남편은 일 특성상 술자리도 잦고 퇴근 시간도 일정치가 않아 육아나 가사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오면 정말 힘듭니다.일주일에 두 번 이상 꼭 술을 마시고 오는데, 술만 마시면 성질이 더러워지고 눈이 풀린 채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오면 잠자리를 원하는데요. 저는 피곤한 것은 둘째 치고 술취해 막말하는 남편이 싫어 부부관계를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혼사유라며 크게 화를 내고요.
술 먹고 들어와 잠자리를 원하면 그것도 해줘야 하나요? 부부 정조의무 인가? 뭐 그런거 때문에 의무를 다 하지 못 했을 때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경제활동, 가사, 육아까지 책임지면서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데, 남편이 원하면 잠자리에 꼭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유책배우자라 얘기 할까 싶어서요.
저는 정서적인 공감이나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인데, 남편이 보여주는 행동은 공감이나 애정이 솔직히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힘듭니다.
-사연자는 부부관계가 정조의무에 해당되는지 질문했는데요?
△부부가 혼인을 하면 상호 정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집니다. 다시 말해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수준과 비슷하게 서로를 돌보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의 정조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면서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부간 정조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과 위 부부간 의무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부부간에 정조 의무가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민법에서 규정한 정조의무는 사연자의 남편이 말한 정조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나, 민법상 정조의무와 협조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자리 거부가 일종의 부부간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단기적으로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사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잠자리 거부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위 판례는 부부가 혼인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 쪽의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장기간 부부 사이 성관계 부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잠자리 거부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연자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연자가 어떤 이유에서 남편의 잠자리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육아나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은 어떤가요?
△결국에는 육아나 가사 일을 전혀 안한 남편의 책임이 잠자리 부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경우, 잠자리 거부라는 사유만으로 사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잠자리 부재와 더불어 두 사람의 소통 부재 및 갈등을 대한 쌍방의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잘못의 크기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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