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崔대행에 '尹체포 협조 지휘' 요청 공문 재발송

입력시간 | 2025.01.04 오후 5:34:00
수정시간 | 2025.01.04 오후 5:34:00
  • 첫 시도서 경호처 저지에 막혀 5시간반만에 철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첫 공문 발송 이후 두 번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경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번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혔다. 공수처 수사관 등은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1·2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의 저지로 더 이상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드러눕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는 등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이 평검사 1명과 함께 교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포 시 정부과천청사 영상조사실에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5일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3일부터 대변인실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른 경호 조치’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두 번째 시도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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