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에 빠진 아내와 이혼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사진=챗GPT)
20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칠년 만에 어렵게 아들도 낳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남들처럼 편안한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런데 3년 전부터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다녀온거냐” 물으면, 성경공부를 했다는데요. 교회와 성경공부 모임까지 매일 종교모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에게도 무관심해지고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모임에 나갔죠. 심지어 기도회를 가겠다면서 열흘씩 집을 비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고 한참 사춘기이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와 아들이 “사탄에 씌었다”고 안타까워하며 같이 교회를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유명한 사이비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교회나 성경공부모임에도 1년간 참여했지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자 아내는 저를 적대시 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 탓이라고 제게 사탄이 쓰여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감기에 걸린 것도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단체 사람 중 한 명은, 계속 해서 아내에게 연락 하고 만나면서 아내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그 교인과 연락하지 말라고해 심하게 싸우다가 아내는 그 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권이 아내한테 갈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종교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가정생활과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종교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다시 말해, 단순히 종교를 믿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 부부관계에 소홀하여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종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인한 이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었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한 사례는 어린 아이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자주 집을 비우고 종교 활동을 하러 나가고,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식 교인도 되었으나 아내는 더 종교 활동에 심취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금지 시키고 아이들의 수혈 거부증까지 만들어 온 사례에 대해,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내가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한 후 가출해 해당 종교단체의 교주와 같은 방에서 자고 함께 생활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례도 과도한 신앙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는 과도하게 종교에 심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는 1년간 종교모임에도 나가고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기도회를 간다고 긴 시간 집을 비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도록 남편에게 강요하고 이런 일로 크게 다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과도한 신앙생활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아이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자는 사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판단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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