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데 성폭행 시도' 군인, 도망치기 전 "악수 한 번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머리에는 10㎝ 넘는 상처가 다섯 군데나 생겼고, 귀도 연골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아마 옆 칸에 있던 남성이 변기를 밟고 벽을 타고 올라와서 넘어오려고 하더라. 놀라서 옷을 움켜쥐고 일어섰는데 남성이 나를 밀치더니 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다짜고짜 찔렀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전했다.
피해자 동료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인이라고 밝히며 “나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기지를 발휘해 A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고, 건물 복도에서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자 A씨는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후 상황에 대해 “‘신고 안 할 테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만 갈 테니까 제발 가 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럼 악수 한 번만 하자’고 했다”며 “악수하면 또 (흉기에) 찔릴 것 같아서 처음엔 ‘아니다. 제발 가 달라’고 하다가 계속 ‘악수하자’ 해서 악수해주니까 떠났다”고 설명했다.
약 20분 만에 가까스로 화장실을 벗어난 피해자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15분 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사람임을 직감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당시의 기억은 대부분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인 A씨는 사건 당일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심리 분석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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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군인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머리에는 10㎝ 넘는 상처가 다섯 군데나 생겼고, 귀도 연골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아마 옆 칸에 있던 남성이 변기를 밟고 벽을 타고 올라와서 넘어오려고 하더라. 놀라서 옷을 움켜쥐고 일어섰는데 남성이 나를 밀치더니 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다짜고짜 찔렀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전했다.
피해자 동료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인이라고 밝히며 “나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기지를 발휘해 A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고, 건물 복도에서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자 A씨는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후 상황에 대해 “‘신고 안 할 테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만 갈 테니까 제발 가 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럼 악수 한 번만 하자’고 했다”며 “악수하면 또 (흉기에) 찔릴 것 같아서 처음엔 ‘아니다. 제발 가 달라’고 하다가 계속 ‘악수하자’ 해서 악수해주니까 떠났다”고 설명했다.
약 20분 만에 가까스로 화장실을 벗어난 피해자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15분 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사람임을 직감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당시의 기억은 대부분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인 A씨는 사건 당일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심리 분석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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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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