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BTS 정국·재력가 노린 중국인 해킹 총책 전격 구속

입력시간 | 2025.08.24 오후 7:46:14
수정시간 | 2025.08.24 오후 7:46:14
  • 중앙지법 "증거인멸·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수백억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조직 총책이 전격 구속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분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사진=법무부)

24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판사(당직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했다.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정국 등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3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오전 5시5분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했다.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종 송환을 위해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했다.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송환 방식과 시점을 논의한 끝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송환을 성사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해 송환한 초국가범죄 성공 대응 사례”라고 평가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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