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모자 왜 안썼나…경찰, 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율"
- 손흥민 협박녀, 포승줄 묶여 출석
- 마스크 착용에도 얼굴 노출
- "수치심 주려는 의도 없었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언론에 노출되며 인권 논란이 제기됐다.

양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트레이닝복을 착용했으며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범인 용모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반면 양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따로 모자를 요청하지 않아 제공되지 않았고, 경찰이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착용한 트레이닝복도 본인이 선택한 의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옷이 체포 당시 옷차림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했지만 용씨의 공갈 행위에 ‘더이상 휘둘리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휴대전화, 병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갈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여 출석했다.양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트레이닝복을 착용했으며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범인 용모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반면 양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따로 모자를 요청하지 않아 제공되지 않았고, 경찰이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착용한 트레이닝복도 본인이 선택한 의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옷이 체포 당시 옷차림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했지만 용씨의 공갈 행위에 ‘더이상 휘둘리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휴대전화, 병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가영 기자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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