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내야"

입력시간 | 2025.04.05 오후 4:54:47
수정시간 | 2025.04.05 오후 5:06:41
  • 2022년 당권 분쟁 소송 관련 성공보수액 분쟁
  • 대법원 1·2심 심리없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1·2심의 판단을 유지, 확정하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의원이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의원은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찬종에 민사 가처분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협의에 응하지 않자 미지급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사건들의 난이도와 중요성, 원고 측이 투입한 노력과 시간, 피고와 지위가 유사하고 가처분사건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윤화 기자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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