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결정사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입력시간 | 2025.06.14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6.14 오전 8:00:00
  • 결혼중개서비스 1회 110만원…만남 전 환불 요청하니
  • '특가'였다며 환불 불가 통보…분쟁조정 발생
  • 소비자원, 99만원 지급 결정 및 약관 수정 권고
Q.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급이 어렵다는데,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6월 B업체와 ‘회원가입비 110만원, 성혼사례금 880만원, 만남 제공 횟수 1회’를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서비스이용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고민 후, 만남이 진행되기 전 계약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A씨는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벤트 계약의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원은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만원’이라는 비용이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업체가 A씨에게 99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 또한 B업체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빠뜨리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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