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치료감호 확정
- 치료 후유증 주장…정당방위·긴급피난 인정 안돼
- 1·2심 징역 8개월·치료감호 처분…대법원서 확정
- CCTV 증거로 7~8차례 최루액 살포 명확히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과거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최루액을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 있는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치과의사 B씨 얼굴에 7~8차례 뿌렸다. 진료를 받던 환자와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최루액을 맞았다. 이에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11년경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과 내부 CCTV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치과의사를 향해 최루액을 여러 차례 뿌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액체가 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하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2011년경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현재의 위난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최루액이 닿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폭행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판단했으며,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고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 있는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치과의사 B씨 얼굴에 7~8차례 뿌렸다. 진료를 받던 환자와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최루액을 맞았다. 이에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11년경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과 내부 CCTV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치과의사를 향해 최루액을 여러 차례 뿌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액체가 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하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2011년경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현재의 위난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최루액이 닿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폭행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판단했으며,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고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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