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가상자산 결제…당국 "국내 영업 아냐" 모르쇠
- 홍콩 가상자산카드 ‘레돗페이’ 국내서 결제 가능하지만
- 당국 "국내 지점 없어…현행 법령상 레돗페이 규제못해"
- 전문가 “KYC 포함이면 사실상 영업”…규제 공백 지적
- 해외는 직불카드도 규제…한국은 ‘거래소 중심’에 멈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인투자자 김 모 씨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스테이블코인 카드로 주문했다. 휴대폰 화면에서 레돗페이(Redotpay) 카드 앱을 띄운 뒤 일반 카드처럼 결제했다. 원화가 아닌 충전한 스테이블코인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발급 비용 100달러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비자(VISA) 가맹점 어디서나 가상자산을 직접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했다.
국내에서 손쉽게 가입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가상자산 기반 카드가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서도 상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제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용자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업체의 카드를 발급받아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해 결제하면 원화로 환전돼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관련 법규가 전무해 규제 틈새가 생기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 핀테크 업체인 레돗페이가 사실상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국내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법규 미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여전히 거래소 중심에 머물러 국제 결제 환경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레돗페이는 최근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카드 ‘레돗페이 카드’를 공식 출시했다. ‘레돗페이 카드’는 일종의 체크카드 형태로, 상품구매 대금 등을 결제 시 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자가 충전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국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누구도 이 서비스의 위험성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지점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홍콩 거주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자기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며 “가상자산을 한국에서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직불하는 개념이라 신고 대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지점도 없고 홈페이지도 한국어로 운영되지 않는데다 국내 이용자 대상 홍보도 없었다”며 “그러므로 현행 법령상 레돗페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 카드에 가상자산을 충전하면, 국내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조건 확인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국 이용자도 본인 인증을 거쳐 KYC(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가상자산 직불카드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지금의 법 해석은 과거 중심의 협소한 기준”이라며 “한국어로 된 안내가 없고, 국내 지점이 없으면 영업이 아니라는 판단은 기술 발전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한국인이 가입할 수 있고 한국 결제망을 통해 가상자산을 소진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국내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며 “KYC 과정에서 한국인을 포함한다면 명백한 ‘한국 대상 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으로 특정 국가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음에도 한국인을 일부러 차단하지 않고 가입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국내 영업 의도가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송금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크립토닷컴’은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가상자산 충전형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바이낸스도 유럽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결제카드를 선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금융감독기구의 등록 절차를 거쳤고, 일부 국가는 ‘전자화폐사업자’나 ‘디지털 결제사업자’로 분류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매매·중개·보관’ 중심의 규제 틀에 갇혀 있어, 결제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규제 공백, 국내 역차별 적용”
특히 이 같은 규제 공백은 결국 국내 가상자산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기획하려면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물론, ISMS 인증, 실명확인계좌 확보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제휴만 하면 규제를 피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윤 이사는 “지금은 단순히 거래소 중심의 규율이 아니라, 결제와 소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생활 금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한국도 더는 ‘지점이 없다’,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손쉽게 가입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가상자산 기반 카드가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서도 상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제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용자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업체의 카드를 발급받아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해 결제하면 원화로 환전돼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관련 법규가 전무해 규제 틈새가 생기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 핀테크 업체인 레돗페이가 사실상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국내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법규 미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여전히 거래소 중심에 머물러 국제 결제 환경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감원 “현행법 제재 어렵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레돗페이는 최근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카드 ‘레돗페이 카드’를 공식 출시했다. ‘레돗페이 카드’는 일종의 체크카드 형태로, 상품구매 대금 등을 결제 시 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자가 충전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국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누구도 이 서비스의 위험성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지점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홍콩 거주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자기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며 “가상자산을 한국에서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직불하는 개념이라 신고 대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지점도 없고 홈페이지도 한국어로 운영되지 않는데다 국내 이용자 대상 홍보도 없었다”며 “그러므로 현행 법령상 레돗페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레돗페이 한국어 홈페이지)
스테이블코인 충전…국내 비자 가맹점 모두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카드에 가상자산을 충전하면, 국내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조건 확인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국 이용자도 본인 인증을 거쳐 KYC(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가상자산 직불카드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지금의 법 해석은 과거 중심의 협소한 기준”이라며 “한국어로 된 안내가 없고, 국내 지점이 없으면 영업이 아니라는 판단은 기술 발전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한국인이 가입할 수 있고 한국 결제망을 통해 가상자산을 소진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국내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며 “KYC 과정에서 한국인을 포함한다면 명백한 ‘한국 대상 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으로 특정 국가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음에도 한국인을 일부러 차단하지 않고 가입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국내 영업 의도가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송금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크립토닷컴’은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가상자산 충전형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바이낸스도 유럽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결제카드를 선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금융감독기구의 등록 절차를 거쳤고, 일부 국가는 ‘전자화폐사업자’나 ‘디지털 결제사업자’로 분류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매매·중개·보관’ 중심의 규제 틀에 갇혀 있어, 결제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규제 공백, 국내 역차별 적용”
특히 이 같은 규제 공백은 결국 국내 가상자산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기획하려면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물론, ISMS 인증, 실명확인계좌 확보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제휴만 하면 규제를 피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윤 이사는 “지금은 단순히 거래소 중심의 규율이 아니라, 결제와 소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생활 금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한국도 더는 ‘지점이 없다’,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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