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銀 가계대출 7조원 증가…'영끌 광풍' 이후 최대
-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전달보다 5.6조원 늘어
- 하루 1890억원씩 늘어…은행권 전체 7조원 예상
- 정부, 수도권 주담대 틀어막는 강력 조치 시행
- 전산 못 바꾼 은행들, 비대면 주담대 중단
[이데일리 이수빈 김국배 김나경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이 이달에만 7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전방위적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은행권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정부는 27일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틀어막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봉쇄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하면서 은행들에게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당장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당장 영업점·플랫폼 전산을 바꿔야 한다”며 “당장 절차에 돌입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고객의 민원이 늘고 실랑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행주체로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국내 모든 1금융권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전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새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에 따라 모바일 앱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 정밀한 전산작업을 거쳐 요건에 맞지 않는 대출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28일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니 비대면 대출 접수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접수 중단에 따라 사실상 일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가 막히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대상으로 밝힌 다주택자나 갭 투자에 나선 이들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도 지금으로선 비대면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대면 방식으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방식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0.2%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이에 당장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비대면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추가로 집행될 대출까지 합하면 6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6일 기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 812억원)보다 4조 9136억원 늘어났다. 하루 평균 약 1890억원씩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던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말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5700억원, 금융권 전체로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정부는 27일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틀어막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봉쇄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하면서 은행들에게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당장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당장 영업점·플랫폼 전산을 바꿔야 한다”며 “당장 절차에 돌입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고객의 민원이 늘고 실랑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행주체로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국내 모든 1금융권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전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새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에 따라 모바일 앱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 정밀한 전산작업을 거쳐 요건에 맞지 않는 대출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28일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니 비대면 대출 접수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접수 중단에 따라 사실상 일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가 막히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대상으로 밝힌 다주택자나 갭 투자에 나선 이들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도 지금으로선 비대면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대면 방식으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방식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0.2%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이에 당장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비대면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수빈 기자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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