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과외' 광고에 "1200만 원 결제"…업체 돌연 파산

입력시간 | 2025.05.19 오전 9:42:20
수정시간 | 2025.05.19 오전 9:42:20
  • 비대면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
  • 미환불 수강료·미지급 강사 임금 12억 넘어
  • 피해자 수백 명, 대표 신씨 상대 '고소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비대면 화상 과외’ 전문 중소기업인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해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탑클래스 에듀아이 운영 종료 안내문. (사진= 탑클래스 에듀아이 홈페이지 캡처)

18일 업계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돼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비대면 화상 과외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해당 업체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여 ‘선생님들은 서울의 최상위 명문대 출신’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학부모가 전단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각 지역 영업사원 격인 ‘원장’들이 가정에 방문해 학생을 레벨테스트하고 수강 등록을 유도해 6개월 치 수강료를 즉시 선결제 하게끔 안내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갑작스럽게 파산을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회사 대표 신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 등 340여 명의 피해 금액이 10 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소속 강사들 300여 명도 4월과 5월 임금 약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부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과외 비용 12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는데 이달 15일부터 회사가 파산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별도로 공동 대응에 나서 피해 금액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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