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보낸 한우…받아보니 엉망이에요[호갱NO]

입력시간 | 2025.02.15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2.15 오전 8:00:00
  • 추석 앞두고 한우 쇠고기 143만원어치 구매
  • 배송받아보니 핏물 새고 냄새까지
  • 손배 대금 30% 요구…업체, 하자 없다고 거절
  • 소비자원, 손해배상 대금 10%만 인정
Q. 명절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께 선물로 한우를 보냈는데, 배송된 상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사진=이마트)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한우 쇠고기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업체 매장에서 한우 쇠고기 6팩을 145만원에 구매하고 6개 배송지에 1팩씩 포장해 배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한우 쇠고기가 도착했을 때 발생합니다. 쇠고기 6팩 중 3팩에서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 상태로 배송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물품 하자를 이유로 B업체에 구매대금 30%인 43만 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여름에도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므로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소비자원은 소비자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A씨가 제출한 쇠고기 사진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하자 여부, 종류, 규모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부 하자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업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A씨는 업체로부터 구매대금의 10%인 14만 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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