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필요하나, 교사 심리검사 의무화·학생참여는 우려"[교육in]

입력시간 | 2025.02.15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2.15 오전 8:00:00
  • "'과잉대응'은 부작용 낳아" 교원단체 관계자 인터뷰
  • 정부·여야, 질환교원 관리 법제화 본격 착수
  • "제도 보완은 필요하나 과도한 조치는 우려"
  • "50만 교원 민감정보, 누가·어떻게 관리하나"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하늘이법 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원 심리검사 의무화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원단체 관계자 A씨는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휴·복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교사의 우울증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우울증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여야, 교원 정신건강 관리 법제화 착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장애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 법안에는 심의위에 학생 참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정신·신체적 질환을 앓는 교사가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 심의를 명할 수 있는 별도 인사위원회다. 의료·법률 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되지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교육청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도 보완 공감하나 ‘과잉 대응’은 부작용 불러”

A씨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심리검사 의무화와 심의위의 학생 참여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A씨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힘줘말했다. 이어 “ 교사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일에 학생이 참여하면 의료법상 비밀보호 의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료인 및 전문가 참여만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심리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심리검사 의무화는 자칫 교원을 낙인찍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심리 문제를 치료하기보다 수면 아래로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사의 심리 상태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공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50만 교원의 정신건강 데이터 관리도 문제로 꼽았다. A씨는 “심리검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민감정보 관리·보안이 우려된다”며 “절대다수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교원의 인권과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교원 보호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수 교사들은 이번 비극을 안타까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교사들이 수용할 수 있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김윤정 기자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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