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연임제' 김문수는 '중임제'…개헌안 차이는?
- 연임제서 '징검다리 출마' 가능한가 해석 분분
- 文정부 땐 '4년 1차 연임제'로 논란 차단
- 개헌해도 이번 대통령은 재선 도전 못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공약한 게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민생이 먼저라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헌을 제안한 배경을 의심히고 있다. 이날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이 여러 번 당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다. 한국도 이승만 정부와 유신헌법 이전 박정희 정부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중임할 수 있는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며 3선 이상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임제는 중임제의 더 좁은 형태로 연속하여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총 몇 번 당선될 수 있는진 해석이 분분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헌법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세 총리로 4년을 보낸 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연임제 징검다리 꼼수’다. 2018년 개헌안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4년 1차 연임제’ 조항을 넣었다.
다만 중임제 혹은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단임제 헌법이 적용,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지지자가 건넨 저서에 사인을 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유세에서 상인과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민생이 먼저라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헌을 제안한 배경을 의심히고 있다. 이날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이 여러 번 당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다. 한국도 이승만 정부와 유신헌법 이전 박정희 정부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중임할 수 있는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며 3선 이상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임제는 중임제의 더 좁은 형태로 연속하여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총 몇 번 당선될 수 있는진 해석이 분분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헌법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세 총리로 4년을 보낸 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연임제 징검다리 꼼수’다. 2018년 개헌안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4년 1차 연임제’ 조항을 넣었다.
다만 중임제 혹은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단임제 헌법이 적용,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박종화 기자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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