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 않을 듯

입력시간 | 2025.03.31 오전 9:24:58
수정시간 | 2025.03.31 오전 9:24:58
  • 박성준 "어제 결론낸 상태…법사위는 다를수도"
  • '법사위 간사' 박범계 "소위 회부는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4월 18일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그 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들이 있었기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악용 소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법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1소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회부가 되면 심리를 하겠다”며 “이모저모 다 따져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위헌성, 합헌설 다 있다”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선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효력 정지하면서까지 위험성을 예고했기에 합헌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전 임기가 만려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헌재 공백 해소를 위해서 법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맞춤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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