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검찰 조사…“비공개 출석” vs “정문 출입 원칙”
- 내란특검, 오늘 尹 대면조사 진행
- 출석 방식 두고 양측 공방전 펼쳐
- 비공개 방식 고수하면 무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출석 방식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과 같이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공개 소환 원칙을 강조하며 소환 직전까지 대립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 경찰과 협의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이날 대면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20년 넘게 몸담았던 친정인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뿐 아니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경우 이를 검찰 측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무산시킬 수 있어서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실제로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내란 특검은 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영장 추가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기덕 기자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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