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카톡·전화…직장인 절반 "결국 일했다"

입력시간 | 2026.08.02 오후 1:30:45
수정시간 | 2026.08.02 오후 1:30:45
  • 고연봉·관리자일수록 업무 연락 많아
  •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 절반 이상은 휴가지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챗GPT)

(사진=챗GPT)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가 중 업무 연락’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8.8%는 휴가 기간 중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월급 500만원 이상 응답자의 61.2%가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150만원 미만은 26.7%에 그쳤다. 직급이 높거나 근속 기간이 길수록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들에게 대응 방식을 묻자 37.7%는 “휴가지,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15.8%는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고 응답했다. 결국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 53.5%가 휴식을 중단하고 업무를 처리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특히 휴가지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0대(44%)에서 가장 높았고, 회사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20대(24.6%)가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29일과 9월10일 두차례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가다니엘

    지수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분석해 시장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