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 “車관세, 4월2일께 나올 것”…韓도 타깃?(종합)
- 품목별 관세일지 상호관세 연계일지 미지수
- 일본, 독일, 한국 완성차업체 타격 가능성↑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각국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적인 관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임기를 시작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조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다.
품목별 관세일지 상호관세 연계일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그는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자동차 관세가 상호관세와 연계돼 발표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자동차 관세의 범위나 부과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힌 만큼 품목별 관세일 수도 있다. 이번주 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월2일경 시점을 잡은 것을 고려하면 상호관세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를 부과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양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4월1일 이후 각국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에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만약 무역파트너국가들이 관세율을 내리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이에 맞춰 미국의 관세율도 내려가는 구조다.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면 일본, 독일을 비록해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절반은 수입차가 차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국에 판매한 차량의 약 80%는 수입차이고,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의 65%는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자동차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거나 미국 내 수입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각종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는 마약과 불법이민 문제를 거론하며 2월부터 멕시코산 상품과 캐나다산 비에너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뒤 한달간 유예했다. 3월12일부터는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고, 전날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나온 분위기로는 트럼프의 관세는 일부 예외나 유예조치를 담고 있다. 각국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들 경우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강화하면서 관세부과 시점을 한달 간 유예했고, 호주는 미국 국방 분야에서 호주 철강이 특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5% 철강관세 면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韓, 美수입차에 관세율 0%…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건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이미 2016년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불공정무역 여부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 한국에도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USTR은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를테면 USTR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출 관련 부품(Emission-Related Components, ERC)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인증(modification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보고(modification report)를 제출해야하는데, USTR은 어떤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지, 사소한 변경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차량 검증 시험도 문제로 꼽았다. 2022년 8월 미국 자동차 업계는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는 무작위 차량 검증 시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규 수입 자동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테스트를 하는 절차로, USTR은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심지어 자동차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거론하며 형사법 개정도 요구했다. USTR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한국 제조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기간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으로, 미 상무부와 USTR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1500225.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그는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자동차 관세가 상호관세와 연계돼 발표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자동차 관세의 범위나 부과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힌 만큼 품목별 관세일 수도 있다. 이번주 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월2일경 시점을 잡은 것을 고려하면 상호관세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를 부과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양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4월1일 이후 각국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에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만약 무역파트너국가들이 관세율을 내리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이에 맞춰 미국의 관세율도 내려가는 구조다.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면 일본, 독일을 비록해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절반은 수입차가 차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국에 판매한 차량의 약 80%는 수입차이고,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의 65%는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자동차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거나 미국 내 수입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각종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는 마약과 불법이민 문제를 거론하며 2월부터 멕시코산 상품과 캐나다산 비에너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뒤 한달간 유예했다. 3월12일부터는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고, 전날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나온 분위기로는 트럼프의 관세는 일부 예외나 유예조치를 담고 있다. 각국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들 경우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강화하면서 관세부과 시점을 한달 간 유예했고, 호주는 미국 국방 분야에서 호주 철강이 특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5% 철강관세 면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韓, 美수입차에 관세율 0%…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건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이미 2016년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불공정무역 여부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 한국에도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USTR은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를테면 USTR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출 관련 부품(Emission-Related Components, ERC)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인증(modification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보고(modification report)를 제출해야하는데, USTR은 어떤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지, 사소한 변경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차량 검증 시험도 문제로 꼽았다. 2022년 8월 미국 자동차 업계는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는 무작위 차량 검증 시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규 수입 자동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테스트를 하는 절차로, USTR은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심지어 자동차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거론하며 형사법 개정도 요구했다. USTR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한국 제조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기간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으로, 미 상무부와 USTR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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