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BJ 구속…"도주 우려"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 "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었다" 경찰에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심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심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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