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국힘 “일자리 위협” 필리버스터 맞서

입력시간 | 2025.08.23 오후 1:56:26
수정시간 | 2025.08.23 오후 1:56:26
  • 민주, 하청 교섭권·손배 제한 강조…법안 처리 나서
  • 국힘 “사용자 무한 확장, 하청엔 희망고문” 반박
  • “해외 이전·공장 폐쇄 우려”…경제 악영향 경고도
  • 민주노총 청구서 지적하며 “정치적 입법” 비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액의 손배 청구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사용자를 무한히 넓히면 좋아 보이지만,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실제 교섭할 상대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방어 논리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원·하청 관계를 국내에서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조라인을 직접 흡수해 하청업체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결국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 과제 1순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다원 기자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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