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군경 수뇌부 내란죄 구속 안타까워, 잘못 밝힐 것"

입력시간 | 2025.01.18 오후 12:39:20
수정시간 | 2025.01.18 오후 12:39:20
  • 영장심사 앞두고 서부지법 찾은 석동현
  •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구속 부당”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유로 군 장성과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죄 혐의 구속을 꼽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밝혔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하려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히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는 것”이라며 “추후 변호인들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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