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4개월 만에 구속기로
- 특검, 오후 5시20분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 영장 발부시 외환 수사 속도…기각시 '수사 제동'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전날 이뤄진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에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향후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과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전날 특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후 오후에는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들여다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특검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지 18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전날 이뤄진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에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향후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과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전날 특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후 오후에는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들여다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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