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년 9개월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혐의 결정”

입력시간 | 2024.09.07 오전 10:55:50
수정시간 | 2024.09.07 오전 11:20:13
  • 서울중앙지검 이준석 의원 무고 혐의
  •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내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 이로써 약 2년 9개월여만에 이 의원이 성접대 의혹에서 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제공=뉴스1)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2022년 7월 28일 이와 관련해 무고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처음 의혹이 제기된 2021년 말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있던 이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때였다. 이 시기에 가세연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호 기자two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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