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래" "막 가"…‘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블랙박스 공개
- 운전자 측 “급발진 정황” 주장
- 1심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해 밟아"
- 운전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일 한 호텔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차 씨와 보조석 탑승자가 “왜 그래”, “막 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차 씨 측 변호인은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 없다’는 경찰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외에도 급발진 증거들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스로틀밸브 열림량 수치와 가속 페달 변위량 수치가 반비례로 나타난 EDR 기록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로 제시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ECU(전자제어장/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차량들에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며 ECU의 역할이 복잡해진 만큼 신호 계통 이상 등 다양한 오류가 날 수 있단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의 증언도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측이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사진=KBS 보도 캡쳐)
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9)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 외의 여러 ‘급발진’ 증거를 제시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일 한 호텔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차 씨와 보조석 탑승자가 “왜 그래”, “막 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차 씨 측 변호인은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 없다’는 경찰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외에도 급발진 증거들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스로틀밸브 열림량 수치와 가속 페달 변위량 수치가 반비례로 나타난 EDR 기록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로 제시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ECU(전자제어장/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차량들에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며 ECU의 역할이 복잡해진 만큼 신호 계통 이상 등 다양한 오류가 날 수 있단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의 증언도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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