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 대기업이 타격 더 컸다
- 대한상의 통상임금 확대 설문조사 결과
- 대기업 '심각한 경영위기' 12.3%..위기감 커
- 대기업 절반 7.5%이상 오를 것..15%이상도 13.8%
- 정기상여 비중 높아 대법원 판결 직격탄 맞은 탓
- 노동계 이슈 중 최저임금·중대재해 가장 우려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에서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 비중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큰 탓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통상임금 확대 대기업이 타격 더 커..“상여금 비중 큰 탓”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중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87개사)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답변이 8.8%(14개사)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컸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12.3%(8개사),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 중 대기업 비중은 61.5%(40개사)로 두 질문에서 모두 대기업이 가장 많았다.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임금상승률이 얼마나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2.5% 이내가 31.4%(50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기업규모별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기업은 임금 상승률이 7.5~10%가 16.9%(11개사), 10~15%는 12.3%(8개사), 15%이상 13.8%(9개사)라고 답했다. 7.5% 이상 오를 것이라고 답한 대기업이 전체의 절반(43.1%, 28개사) 가까이 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대기업은 새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고정 상여금 비중이 높아 중소·중견기업보다 인건비 증가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금 항목 단순화하고 성과급 체계 도입해야” 기업들은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토로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3%(30개사)는 ‘임금항목 단순화’를 꼽았다. 이
어 성과급 등 직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확대 필요성을 꼽은 기업이 16%(21개사)로 뒤를 이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복잡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업무 성과와 직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송현미 다현로앤 컨설팅 노무사는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폐합한 후 성과 평가에 따른 변동형 임금으로 변경하면 통상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가 쉽지 않고’(10.4%), ‘근로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크다’(11.7%)는 게 걸림돌이다. .새로 임금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평가체계를 회사 여건에 맞춰 새로 구축하기 쉽지 않은데다’(31.2%)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조차 없다’(18.2%)는 현실적인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 팀장은 “현재 임금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각 기업 상황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노조와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인사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들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노동계 이슈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들은 52.6%(40개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우려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기업은 36.8%(28개사)가 법원이 중처법 판결을 어떻게 내릴 지 걱정했다. 대기업 또한 최저임금 인상(43.1%, 28개사)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이어 중대재해 법원 판결(32.3%, 21개사)가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 법원 판결이 동일한 비율(38.9%, 7개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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