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자"…4년 중임제 공감
-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시급성 국민 공감대"
- "권력구조 개헌하되 내년 지방선거서 추가 개헌"
- 여야 공감대에도 시기 촉박 우려…"합의시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6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 탓에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의 경우 이슈 블랙홀을 우려한 여당에서 논의에 부정적이었고, 임기 후반엔 개헌 논의가 레임덕 상태인 대통령의 정국 반전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시대변화 뒤처진 낡은 헌법 한계…사회발전 제약”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헌법개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빠르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발의와 의결을 거쳐, 대선 당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 특별 담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다시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여야 공감대”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선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넓다고 알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우 의장의 요구대로 대선 당일 개헌안 국민 투표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빠르게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국민 투표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더욱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본이 되는 헌법 개정이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며 “국회와 국민투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38일을 조정하면 더 많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하기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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