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독박 간병' 했는데 "상속은 똑같이"라는 남매…어떻게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일러스트 = ChatGPT 가공)
홀로 되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누나와 형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고요.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술을 배워 생업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어머니가 고향에서 터를 잡으실 수 있도록 밭을 사드렸고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어머니는 60세부터 당뇨와 관절 통증으로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는데요.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일로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비와 간병인비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2년간 혼자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했더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누나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민생활이 힘들다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와병생활 중 치매까지 와서 요양병원에서 5년을 사시다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제가 사드린 밭밖에 없었는데요. 그 밭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미국에 있던 누나와 형들이 상속재산으로 보상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20년간 혼자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보상금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누나와 형들이 제가 홀로 지출한 부양료를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상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외에 그 기여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간 부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는 식으로 기여분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기여자에게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생활비를 20년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원래 부양의무가 있기때문에 단순히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기간과 금액, 어머니의 경제상태, 다른 형제들의 부양 여부, 함께 거주했는지, 병원 진료나 간병을 누가 담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연에서는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 이후 병원 치료와 간병이 필요했고, 이후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연자가 병원비·간병비·요양병원비 등을 장기간 혼자 부담했다면 기여분을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다 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내역, 요양병원비 납부자료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밭을 사드린 것도 기여분에 반영할 수 있나요?
사연자가 자신의 돈으로 밭을 구입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 드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밭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밭을 취득할 당시 실제 매수대금을 사연자가 부담했다는 사실은 어머니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그 밭이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상당한 보상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그 보상금 자체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후 사연자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송금자료, 취득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누나와 형에게 사연자가 낸 병원비와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생전에 발생한 부양료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 자녀가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사실상 혼자 부담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이 부담했어야 할 몫에 대하여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가 지출한 비용의 3분의 2를 누나와 형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머니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었는지, 세 자녀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했는지, 각자 어느 정도 부양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사연에서는 2년간 혼자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뒤 미국에 있는 누나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므로, 언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이후 어떤 비용을 혼자 부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면 확보하고, 병원비·간병비·요양병원비의 실제 지출내역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형제들이 부담했어야 할 부양료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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