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받는 조건 남편의 이혼제안 어쩌죠?[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희 부부에겐 열 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고 둘 다 고집이 있다 보니 타협이 잘 안됩니다. 딸아이 앞에서도 큰소리로 싸우고, 서로 욕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싶고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부부의 심각성을 인정했고요.이혼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까지 준비했는데, 딸아이 양육이 문제입니다.남편은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딸아이를 키우겠다고 우기면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보다 수익이 적고 남편이 양육비 지원을 안 해주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는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요? 남편이 아이를 빌미로 계속 이혼을 미루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가 된 경우, 관할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 청구는 통상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 사연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비를 안준다는 남편 주장은 어떤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정하여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설령 이혼 당시 양육자가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러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자녀의 연령,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열 살 딸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갈등 중인데요. 법원은 양육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부부 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녀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양육자의 존재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연자와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후 그 심판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및 구체적인 양육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아울러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정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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