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쾅'…동생 주민번호 부른 20대 결국
- 1심 징역 2년·벌금 20만 원 선고
- "형 부당하다" 항소에도 원심 유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
사고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원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달아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고 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문서위조 등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그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질서를 해하였다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온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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