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위한 것"…목줄 들어 벽에 내리치고 발로 찬 유튜버 결국
- 수원지방검찰청, 구약식 결정
- "훈련 명목으로 자행되는 학대 안돼"

지난해 10월 A씨가 올린 반려견행동교정 영상. (사진=A씨 유튜브 채널)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는 전과로 기록된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족들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강아지를 훈육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훈육 과정에서 안전문 안쪽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이 포함된 장면이 담겼다.
일부 시청자는 A씨의 훈육 방식이 동물학대라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반려견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설채현 수의사(놀로 행동클리닉 원장)를 포함한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50인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된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비록 약식명령이지만, 영상 속 강압적인 훈련 방식을 동물학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이상 훈련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학대가 사회적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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