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아이패드, 한 달 넘게 보관했다면 ‘유죄’일까?

입력시간 | 2024.09.17 오전 11:42:01
수정시간 | 2024.09.17 오전 11:42:01
  • 동네 배드민턴장서 습득한 아이패드
  •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
  • 재판부 “반환요구 거절 정황 없어” 결과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반환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아이패드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이를 가로챌 생각을 했다는 것.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화면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려견 사진이 부착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해 실패했다거나 자료를 삭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해 12월 30일 피해자가 올린 아이패드 분실 관련 게시물에 ‘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 연락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드리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고, 2023년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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