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무브도 포기...중복상장 막힌 기업들, 자금조달 대안은

입력시간 | 2025.06.28 오전 9:20:00
수정시간 | 2025.06.28 오전 9:20:00
  • [위클리IB]
  • 한 때의 꽃놀이패 자회사 쪼갠 중복상장
  • 심각한 한국증시 저평가에 거센 비판...자본시장 기류변화
  • 중복상장 철퇴, ‘손쉬운’ 자금조달 더이상 안 된다
  • 당분간 그룹·본사 차원 신용 조달 이어질듯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한국 증시에서 기업의 자회사 쪼개기 중복상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카드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자회사 상장을 명목으로 비교적 손쉽게 투자금을 유치해왔던 기업들이 대체 자금조달 전략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도 중복상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SK엔무브 기업공개(IPO)를 전면 철회하고 지분을 전량 되사오기로 하면서 보유 핵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고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등 자금확보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펀드 IMM크레딧솔루션(ICS)이 보유한 SK엔무브 지분 30%를 8593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1년 ICS가 SK엔무브 지분 40%를 주당 6만9967원, 총 1조1195억 원에 사들인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재매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모펀드에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방식으로 일부 자금을 조달한다. 총 3767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고, ICS는 이를 인수한다. 교환 대상은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자사주 340만4104주(지분율 2.25%), 교환가격은 기준주가에 10% 할증한 11만673원으로 책정됐다. ICS는 내달 3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EB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결정에는 SK엔무브의 상장 무산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실상 상장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인 지분거래였던 만큼, 상장이 막히면서 재매입이 불가피했다. SK엔무브는 올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연내 IPO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모회사와의 사업 중복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소지가 크다”며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했고, 유의미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SK이노베이션은 SK엔무브의 상장을 철회했다.

SK엔무브와 SK이노베이션 사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회사 상장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핵심 자회사를 쪼개 상장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왔다.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 외부 투자유치를 받으며 향후 IPO를 약속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효과를 내왔다.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이미 중복상장 비율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IBK투자증권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중복 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중국(1.98%)과 비교해 극히 높다. 시장의 비판 여론이 사실상 장벽처럼 굳어진 데다, 정부도 반대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는 상태다.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 LS그룹 계열사 등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대기업 자회사들도 중복상장 논란을 끝내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쪼개기 상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사모채권, 교환사채(EB), 전환사채(CB) 등의 일반적 메자닌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당분간은 자산유동화나 구조화금융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 부동산이나 사업 일부, 사업 운영권 등으로 수익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식 등이다. 실제 SK엔무브 상장을 철회한 SK이노베이션은 E&S의 핵심 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을 유동화해 조단위 자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자금을 빌려줄 파트너로는 KKR과 메리츠증권 등이 거론된다.

혹은 상장된 자회사가 이미 많은 대기업은 상장 자회사와의 합병을 중복상장 및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계약을 지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자회사 상장을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 LG전자는 상반기에 잠정 중단했던 인도법인 상장을 연내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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