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 안전 우선"‥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 조사 나서
- 경주 한 매장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 경주시, 사실 여부 확인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일이 알려지자 경주시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13일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허씨가 경주 관광을 마친 뒤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자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안내견 출입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2023년 3월 KBS의 제7기 장애인 앵커로 선발돼 ‘KBS 뉴스12’와 ‘생활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허씨는 뉴스 진행을 위해 안내견 ‘하얀이’와 매일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출입 거부 당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13일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허씨가 경주 관광을 마친 뒤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자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안내견 출입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2023년 3월 KBS의 제7기 장애인 앵커로 선발돼 ‘KBS 뉴스12’와 ‘생활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허씨는 뉴스 진행을 위해 안내견 ‘하얀이’와 매일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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