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동상이몽’ 김문수-국힘 지도부…당무우선권 놓고 ‘충돌’
- 김문수, 국힘 지도부 겨냥 “당무우선권 침해”
- 金측, 장동혁 임명 거부 두고 “당헌·당규 위반”
- 국힘 지도부 “김문수, 당헌·당규 위 군림” 직격
- 金재반박 “대통령 선거 위한 최소한만 요청”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당무우선권’을 두고 충돌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신속한 단일화에 촉구하는 당 지도부와 최대한 주도권 갖고 가려는 김 후보의 입장차가 당무우선권 충돌로 번진 모양새다.
김문수 캠프는 5일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무우선권이란 당헌 74조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당무우선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례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달라고 한 요구를 거부당한 것이다. 장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 후보 측은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3일 내 단일화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지난)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일화는 반(反)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 캠프의 당무우선권 침해 주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사 공지를 통해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김문수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무총장의 주장에 김 후보 측도 즉각 재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와 사무총장 교체건”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양수 사무총장의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캠프는 5일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무우선권이란 당헌 74조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당무우선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례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달라고 한 요구를 거부당한 것이다. 장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 후보 측은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3일 내 단일화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지난)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일화는 반(反)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 캠프의 당무우선권 침해 주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사 공지를 통해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김문수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무총장의 주장에 김 후보 측도 즉각 재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와 사무총장 교체건”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양수 사무총장의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기자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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