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연인 지지고 폭행…물고문까지 한 20대 남성, 실형
- 法 "'강간 혐의'로 집유기간 또다시 범행, 처벌 불가피"
- 피해자 화상 피해 입고 우울장애, PTSD로 병원 치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이던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가져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 등 범행도 4시간가량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치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가볍다”며 “피해자는 이 사전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이던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가져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 등 범행도 4시간가량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치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가볍다”며 “피해자는 이 사전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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