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차관 "연금 고갈 해법 있다…수익률·개혁이 관건"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데일리TV 출연
-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 18.6%, 기금 수익 228조
- 보험료 인상...연금 수령액은 확대
- 국가지급보장 의무 법제화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기금수익률을 장기간 평균적으로 1%포인트 높게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약 7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에 출연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인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기반 확대와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자산 규모 확충, 두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그는 “수익률 제고는 일회성 성과로는 의미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은 18.6%로, 기금 수익만 228조원을 기록했다”며 “국내 주식에서 83%, 해외 투자에서 약 20%의 수익률을 거뒀고 자산을 분산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성과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환율 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2024년 말 환율은 1470원, 2025년 말 환율은 1439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환율 상승으로 수익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환율에 베팅하지 않고, 시장 가격 변동을 제외한 초과 성과만을 추구한다”며 “환율을 움직일 유인이나 역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인상 역시 재정 안정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보험료율은 기존 월 소득의 9%에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 319만원 기준 보험료는 약 1만5970원이 추가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가운데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연금개혁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설명했다.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됐지만, 이는 올해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난해 개편 기준으로 월 소득 319만원 가입자는 은퇴 후 월 연금액이 약 9만4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노령연금 제도도 손질됐다.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일 경우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그동안 최대 50개월로 제한됐던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올해 전역자부터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청년 주택 투자와 관련한 연기금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만큼 성실한 수탁자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역할 설정은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100만명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차관은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며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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