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진에 "참고살아" 문구…광고판 무단변경 30대 벌금형

입력시간 | 2025.05.28 오전 6:10:29
수정시간 | 2025.05.28 오전 6:10:29
  • 남의 업장 광고판 무단 변경한 30대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27일)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관련 무선 통신망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한 뒤 광고판 디자인을 바꿔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음식점, 네일아트숍 전광판에 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나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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