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트럼프 임기 내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 無관세”
- “공장 건설 약속·감독 조건 충족 시 예외”
- “불이행 땐 100% 관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 고율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한 뒤 공사 전 과정을 감독받으면 반도체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 건설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관세 부과 자체보다 미국 내 생산 유치를 압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통해 유입될 반도체 관련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최대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000억달러,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의 월간 관세 수입이 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관세 수입은 300억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250%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도체·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았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한 뒤 공사 전 과정을 감독받으면 반도체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 건설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관세 부과 자체보다 미국 내 생산 유치를 압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통해 유입될 반도체 관련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최대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000억달러,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의 월간 관세 수입이 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관세 수입은 300억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250%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도체·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았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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